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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7.11.) 관련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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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09 15:32 조회4,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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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7.11.) 관련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 2022-07-0849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종료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2.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7.25.부터 가능

 

다. 2022.7.13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 외래 혈액투석환자, 경구치료제 단독 원외처방 등 추가 청구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 

1. 수가 관련

   - (재택치료, 대면진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2,1528  

   - (약국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43,1541

2. 청구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5719,5720

 

*첨부파일

(공문)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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