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대본]코로나19 재유행 대비 4차접종 확대(50대이상, 고위험군, 8월1일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7-15 15:33 조회3,176회 댓글0건

본문

[중대본]코로나19 재유행 대비 4차접종 확대(50대이상, 고위험군, 8월1일부터)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4차접종 확대

-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이 경과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권고

-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시설 등)의 입원·입소·종사자

- 위탁의료기관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 가능하며, 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실시

- 당일접종 7월 18일(월)~, 사전예약 7월 18일(월)~, 예약접종 8월 1일(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4차접종 확대 세부 시행계획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지난 수요일 발표한 바와 같이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이다.

   * 만성폐질환(천식, COPD 등), 심장질환(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만성간질환(간경변, 지방간 등), 만성 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등),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등

 ○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한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잔여백신으로 당일접종도 가능하고,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할 수 있다.

 ○ 사전예약은 7월 18일(월)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8월 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당일접종은 7월 18일(월)부터 가능하며,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②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하여 접종할 수 있다.

 

□ 그간 4차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접종은 3차접종 대비 중증예방효과 50.6%, 사망예방효과 53.3%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이스라엘 등 외국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 추진단은 이 같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하여 재유행에 대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235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102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128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144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355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18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13
2067 [보건소]폭염대비 의료기관 안전관리및 온열질환 예방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1 137
2066 [수원시청청소자원과]수은함유폐기물 보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7-10 128
2065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안내(08월01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0 360
2064 [보건소]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7 137
2063 [보건소]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및 청구에 대한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26
2062 [보건소]의료광고 관련「의료법」준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71
2061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409
2060 수원시 보건소 전화번호 변경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21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