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7-26 12:21 조회6,362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0726)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

 

*첨부파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에는 환자의 권리만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의협에서 환자의 의무와 의사의 의무와 권리, 정부의 의무와 권리도 같이 게시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I.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Ⅱ.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료인의 권리

가. 진료환경권

○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진료거부권

○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고 할 수 있다.

1) 폭행 · 협박 기타 의료인에 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 부재, 시설부족 기타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의료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을 요구하거나 기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의를 요구하는 경우

2. 의료인의 의무

가.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최선의 진료를 다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함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의료인은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재도의 개선 및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며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Ⅲ. 정부의 권리와 의무

1. 정부의 권리

가.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 정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행정적 · 재정적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의 의무

가. 정부는 국민건강의 보호 · 증진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 의료인, 의료기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병원에 의무적으로 게시 해야하는 사항(CCTV.금연.현금영수증.의사면허증.의료기관 개설허가 필증.비급여 수가표.환자의 권리)

CCTV 위치 및 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 스티커
의사 면허증
의료기관 개설허가 필증
비급여 수가표(원내 게시 및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게시), 제증명수수료
환자의 권리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1637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1386
2182 [식품의약품안전처]졸비뎀 투약내역 확인제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238
2181 [보건소]디프테리아 국내유입주의 감염병Alert 배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183
2180 [심포지엄]로수바미브 발매 10주년 기념 심포지엄by유한양행(7월7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7-01 283
2179 [의협]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인기글첨부파일 06-30 502
2178 [의협]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고시 개정.발령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30 376
2177 [보건소]수원시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프로젝트169 사업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23 295
2176 [경기남부보훈지청]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지정 공개모집안내(비뇨의학과/6월25일까지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6-22 377
2175 [의협]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6.28.(일)오후4시, 대한문앞 인기글첨부파일 06-22 592
2174 [심사평가원]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메뉴얼 및주요 질의응답 Q&A 인기글첨부파일 06-22 874
2173 [보건소]프로젝트 글래스윙 공개 취약점 신속패치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8 464
2172 [보건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26-94호) 집행정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8 501
2171 [연수강좌]제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기.인천지회 연수강좌(06/21) 인기글첨부파일 06-12 504
2170 [복지부]가짜진료 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인기글 06-10 68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