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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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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26 12:43 조회11,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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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방법 규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26.)

- 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방법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22.2.3.)에 따른 것으로,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법 제11조의2)(제공범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법 제12조의2)

 ○ 개정 법률 시행일(’22.8.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 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방법 등(안 제7조)

  -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 법 제12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다. 

   *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제5항) 경찰, 소방으로부터 자살시도자 등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당사자의 파기요구 시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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