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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8월2일부터,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의료진 진찰과 확인만으로 적극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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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29 22:57 조회4,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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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의료진 진찰과 확인만으로 적극 검사)

- 의료진 진찰과 확인만으로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8월2일(화)부터 운영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 그 외 국민의 경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1668호)

○ 기존에는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문자 등을 환자에게 확인하여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

※ 단,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 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

○ `22. 8. 2.(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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