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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9.30.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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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8-01 18:13 조회3,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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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9.30.마감)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제3항, 제13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3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20. 12. 17.)
- 제62차 상임이사회('22. 7. 27.)보고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의원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회원 중 직전년도 의협회비 미납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등록비를 부과된다고 합니다(직전년도 의협회비 납부 회원은 무료).

- 다   음 -
가. 기간: 2022. 7. 28.(목) ~ 2022. 9. 30.(금)
나. 대상: “의원” 개설 회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다. 등록비: 무료 (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원)

라. 방법 [※ 세부사항 : #붙임자료 - 1 참조]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에 직접 접속 또는 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 점검 실시
★자율점검 신청내역의 진행상태가 '진행' 또는 '대기' 상태로 표시되어 있으면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이오니, 재접속하시어 반드시 전체 항목을 모두 점검하신 후, 자율점검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진행 상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에서 '완료'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
★ 유의사항 : 최근 개원 등으로 인해 신청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요양기관기호이거나, 대표자명이 다르다는 메시지 발생 시 아래 문의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6350-6516, 1566-2844
※ 전화 폭주, 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기 유의사항, "자율점검 실시 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 을 간곡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참여 인센티브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즉, 올해 점검을 수행하셔야 내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제14조의 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 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 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63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 임 :
1)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 1부
2)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 1부
3)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1부
4)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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