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한 권고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8-17 18:47 조회2,87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협]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한 권고안 

 

#첨부파일: 건강상태 자가 점검표 

 

여름철 활동 증가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어, 최근 일일 약 10만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도가 낮다고는 하나, 전파력이 높고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어, 코로나19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조기치료를 위한 경구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연령별 처방 기준 

  - 80세 이상(치명률 2.42%)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모두 처방이 가능합니다. (높은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

  - 70세 이상 (치명률 0.57%) 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가능한 모든 환자에게 처방 가능합니다. (중간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

  - 60세 이상 (치명률 0.14%) 인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을 합니다. (적극적 처방 권고)

  - 50대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의미 있는 증상의 악화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을 권고합니다.

 

2.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고려 

  -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복용중인 약물을 단기간 중단 가능하다면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예: 고지혈증 약물 스타틴 계열 등)

 

3. 팍스로비드 금기사항에 대한 고려 

  -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중단이 어려운 금기약물을 복용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4. 환자의 상태에 따른 투여

  -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는 미각이상, 설사, 근육통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되지 않으면, 경구치료제의 복용을 끝까지 완료(5일)하도록 권고합니다.

  - 환자에게 발생된 증상정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투여를 진행합니다.

 

※ 1. 금기약물이 있는 경우 중단 가능하면 병용기간 동안 중단하세요. 

※ 2. 약물 투여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건강상태 자가 점검표’(별첨) 를 활용하여 금기약물을 확인하십시오. 

 

2022. 8. 17.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5 수원시의사회와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개최 (5월25일,일요일) 인기글첨부파일 03-24 1066
2043 [의협/심평원] 요양기관용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관련 안내 첨부파일 04-28 62
2042 [의협] 건강검진 당일 급여비용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04-28 46
2041 [의협/복지부]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1 303
2040 [연수강좌] 2025 중앙대학교광명병원 내과 연수강좌 안내(5월23일,금) 인기글첨부파일 04-15 228
2039 [의협/식약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4-15 139
2038 [보건소]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정보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4 148
2037 [보건소]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역학조사 강화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0 142
2036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 참석안내 (4월20일, 일 오후2시) 인기글첨부파일 04-10 636
2035 [중요/경기도특사경] 불법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4 590
2034 [심포지엄] 대상포진 예방의 적절한 옵션 외 (gsk) (04월28일,월) 인기글첨부파일 04-01 229
2033 [의협/복지부]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31 160
2032 [보건소]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적극 검사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28 189
2031 [보건소] 봄철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 대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4 191
2030 [의협/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24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