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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 재택치료(전화상담) 환자에 대한 공단 수진자 조회에 대한 항의 및 공단 측 개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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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14 23:07 조회4,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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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 재택치료(전화상담) 환자에 대한 공단 수진자 조회에 대한 항의 및 공단 측 개선 답변

 

코로나 감염시 AH234코드로 전화상담을 한 내용에 대해 공단에서 코로나 재택치료환자 공단 수진자조회 안내문을 보내왔으며, 재택치료라고 표기해야 할 것을 일반 외래진료로 표기하여 환자들이 진료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병원으로 항의전화가 온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수진자 조회 건 관련하여 공단 급여조사부 확인결과, 진찰료 단독청구건과 관련하여 수진자 조회가 발송되었는데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관련 건이 5만건 정도 되며, 공단에서도 외래 진료로 표기되고 별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해소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공단이 코로나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하게 진료구분을 외래진료로만 표기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환자들이 해당의료기관을 부당청구 및 부도덕한 기관으로 오해하여 매도당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협회에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마련 및 공단의 명확한 입장 및 수습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의협]코로나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환자 대상 수진자조회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관련 강력 항의 및 즉각적인 대책 마련 요청

 

가. 배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환자 대상으로 수진자조회 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단순히 진료내역을 외래로 표시하여 동 내역과 실제 진료 받은 내용이 다른 경우에 공단으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내원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환자들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 강력 항의 및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음(2022. 9. 5.)

나. 공문 주요내용최근 귀 공단이 코로나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등과 같은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하게 진료구분을 '외래'로만 표기하고,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외래 진료와 관련하여 부당청구한 것이 아닌지 오해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들에게는 마치 부도덕한 기관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수진자조회의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귀 공단이 수만 명의 코로나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환자에게 수진자조회를 실시함에 따라 수많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여 의료기관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우리협회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환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기 발송된 ‘진료받은 내용 안내문’에 대한 정정 안내문 발송 등피해 의료기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귀 공단의 수습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계획에 대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등과 관련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염병 대확산의 큰 고비를 넘겼고 또한 아직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귀 공단이 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진자조회를 강행하여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의료계와의 상생 및 협업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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