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 내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9-22 11:39 조회6,046회 댓글0건

본문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 내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화장품 제품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환자 피부내로 직접 침투시키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의료법 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규정).

이에 따라서 ‘엑소좀 ASCE+’ 등의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주사 시술로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 행위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의료인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주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시술 받은 환자의 고발이 있는 만큼 이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84회정기총회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2월10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1-05 1158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441
2129 [의협]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첨부파일 02-09 72
2128 [장안구보건소]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의료기관 수요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2-03 117
2127 [수원시청소자원과]연휴기간 의료폐기물 관리 협조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108
2126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30 160
2125 [의협]온라인 매체(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광고 시 관련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9 129
2124 [보건소]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6 176
2123 [성명서]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면허취소법', 즉각 전면 개정하라! 인기글 01-21 413
2122 [의협]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97
2121 [보건소]수원시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51
2120 [보건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관련 주요위반사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203
2119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제20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02/25) 인기글첨부파일 01-13 185
2118 [의협]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184
2117 [의협]병용·특정연령·임부금기(팍스로비드 처방 등) 관련 청구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21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