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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9.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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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24 11:19 조회3,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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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9.26.부터)

-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1)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3)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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