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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인플루엔자 항원 동시 진단 간이검사(키트) 사용 주의 안내(콤보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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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0-22 10:08 조회3,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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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인플루엔자 항원 동시 진단 간이검사(키트) 사용 주의 안내(콤보키트)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8381호 (2022. 10. 20.)

 

3.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감염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로 최근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및 SARS-CoV-2 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키트(일명 ‘콤보키트’)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에 이에 대한 청구 방법 문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상기 콤보키트는 심평원에서 기존기술 여부 평가 및 급여/비급여 결정 논의만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황이며, 아직 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5. 따라서, 동 검사방법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검사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규정상 불가능한 상황인 바, 진료비 산정 및 청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콤보키트 검사 후에 RAT검사비용을 급여로 청구하고 인플루엔자 검사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이중청구로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콤보키트를 구입해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검사 수준으로 비급여 비용을 안내한 뒤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임의비급여에 해당됩니다.

 

7. 따라서,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동 동시 검사방법을 의료 기관에서 임의로 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하여 비용을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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