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수가 산정 방법(처치, 수술료, 검사료, 내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10-27 09:57 조회14,408회 댓글0건

본문

[복지부]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수가 산정 방법(처치, 수술료, 검사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검진으로 분변양성이 나와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술을 하는 경우와 비급여 대장내시경으로 검사 중 용종 절제술하는 경우, 용종 절제술 비용 및 수면검사료가 급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급여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환자에서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환수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1) 해당 처치의 수술료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를 인정
2) 이 때 시행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별도청구 불가
라고 밝혀왔습니다. 
비급여 대장내시경 비용에 세척·소독료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polyp 제거 시 수술료 및 이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은 모두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용종 절제술에도 대장내시경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종절제술을 0.5로 청구하시면 대장내시경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cf) 사례:
수면 검진 대장내시경 하 점막 절제술, 용종절제술을 시행 했다면,
Q7703800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검진당일대장내시경)
Q7701001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제2의수술)
Q7702 결장경하 종양수술-(1개이상 초과되는 폴립절제시)
EA003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70세 넘을 경우 가산, 100cc 생리식염수도 청구가능)
iv side했다면
KK052 정맥내 점적주사 100~500cc
KK059 정맥내 유치침 
미다컴이나 도미컴 청구
AL020마약규 관리료
KK05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특히 KK054를 KK020으로 잘 못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K020은 직접 정맥을 찾아서 주사하는 수가로, 3개월마다 정맥주사하는 골다공증약 쓰는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약 600-700원 차이가 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755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877
2161 [보건소] 영통구보건소 직원 사칭및 복지부공문사칭 피해사례 주의*관내 학교 학생건강검진 실시 협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05-08 284
2160 [수원시 청소자원과]일반의료폐기물(의원급) 보관기간 한시연장 안내 및 관리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7 311
2159 [보건소]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안내(5월29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5-06 422
2158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 제21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 (06/17) 인기글첨부파일 05-06 336
2157 군포시보건소 진료실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계획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221
2156 [심사평가원]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8 353
2155 [질병관리청]2026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12세 남아 확대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823
2154 [의협]노동절 관련 의료기관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447
2153 [보건소/의협]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신청)안내 (5월21일까지 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4-24 472
2152 [의협]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4-21 740
2151 [건보공단]‘26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6.12.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4-20 393
2150 [복지부]투석 환자 치료 공백 막는다...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인기글첨부파일 04-15 411
2149 [복지부]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인기글첨부파일 04-14 47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