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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2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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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1-10 12:14 조회6,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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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2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
매년 이런 안내를 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조항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데, 수원시 측에서 결과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의사회와 업무제휴 되어 있는 ‘엠디에듀’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1.2022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 (수원시공문)
2.교육결과보고서 양식

▶제출처
▷장안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 방연미
전화:031-228-5654
팩스:031-228-5809
E-mail: bym5734@korea.kr
 
▷권선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지승화
전화:031-228-6655
팩스:031-228-6809
E-mail: jish5906@korea.kr
   
▷팔달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김효종
전화:031-228-7619
팩스:031-228-7620
E-mail: hjkim92@korea.kr

▷영통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이시현
전화:031-228-8786
팩스:031-228-8809
E-mail: moisia@korea.kr
*영통구보건소 11월30일까지 제출* 

▷[노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MDedu]2022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법정필수교육.엠디에듀)

▷엠디에듀MDedu 법정필수교육 서비스 안내(이용방식 개편, 회비납부 회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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