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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11.27(일)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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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1-14 20:33 조회3,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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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11.27(일)2PM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 드립니다.
- 행사명: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십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 일시: 2022. 11. 27(일) 14:00
- 장소: 국회 의사당대로(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KDB 산업은행 앞 차도)
- 주최: 대한의사협회 및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 참석대상: 회원, 간호조무사, 직원 등

▶수원출발:
행사 당일 정오(12시) “송림빌딩 앞”에서 버스 출발합니다(편도만 운행합니다. 개별귀가).
※점심식사로 김밥 준비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 개최
- 11.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서 진행
- 13개 단체 소속 10만회원 간호법 규탄 위해 총집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번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한 행사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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