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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1년 2회의 기준, 1월1일~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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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2-22 22:06 조회6,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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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1년 2회의 기준, 1월1일~12월31일)

1. 관련 근거
가.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20호, 2020.7.1.시행)」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71(2022.12.20.)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한 산정횟수 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2회 이내'의 인정기준 관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0호, '20.7.1. 시행)
○ 주요내용
- (현행) 당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적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 제3항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
--> (변경)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 '22.7.1.~'22.12.31.까지 2회 시행한 환자도 '23년부터 1년 2회 인정함
○ 적용시점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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