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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착용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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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1-27 22:39 조회3,31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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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착용 의무 유지)

 

○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의 조정지표를 기반으로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결정(1.20.)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을 위해 세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특히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질병청]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에 따른 Q&A
Q&A 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23.1.29. 질병관리청)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시 3밀(밀폐,밀집,밀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Q&A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지하철, 기차, 버스 O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 X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직장 X 카페,식당 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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