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회입법예고]‘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2.17 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2-07 16:04 조회2,77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회입법예고]‘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2.17 마감)

 

최영희의원등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두피법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 표명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제안 이유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입법예고 (반영구화장두피법안) 바로가기: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Z3X0D1Z1P3J0D9G3Z7Y4R4M6T2I4

cf)입법 예고기간: 2023-02-03 ~ 2023-02-17

 

▶관련 기사

▷이번엔 '두피문신사' 합법화 추진…'반영구화장두피법안’ 발의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279

▷반영구화장, 타투, SMP 합법화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8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영구화장두피(SMP)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부위에 반영구화장을 하여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로서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두피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두피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두피를 받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두피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두피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두피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에 따른 자료제출 인기글첨부파일 08-08 665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 인기글첨부파일 07-21 386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212
2079 [보건소]의료기관 감염관리 수칙 철저 이행 새글첨부파일 09:27 8
2078 [심포지엄]아렉스비&싱그릭스 심포지엄 (09/02) 인기글첨부파일 08-11 114
2077 [보건소]의료기관 레지오넬라증 관리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08-07 101
2076 [보건소]의료기관 화재예방및 발생시 대응 안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08-07 103
2075 [연수교육]제9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수강좌 (09/20) 08-04 98
2074 [보건소]치쿤구니야열 국내유입 대비 의심입국자 관리 철저 안내 첨부파일 08-04 97
2073 [의협/질병관리청]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Td 6차 및 A형 간염 백신) 인기글첨부파일 08-04 321
2072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219
2071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222
2070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478
2069 [중요/의협신문]엑스레이장비 검사 (3년마다) 미점검시 과태료 및 삭감대상 주의 인기글 07-21 172
2068 [보건소]2025 경기 기후보험 신청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14 18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