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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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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2-07 16:19 조회3,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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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30 (2023. 2. 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501호 (2023. 2. 6.)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대상기관: 인플루엔자ᆞ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행 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

- 청구방법: 인플루엔자ᆞ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기타내역)란에 '비급여동시신속항원검사' 기재

- 적용기간: 인플루엔자ᆞ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시행한 경우, 2023.2.1. 진료분 부터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2.13.부터 가능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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