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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23년도 포괄수가제 청구방법 개정 관련(고시 제2023-22호) 질의응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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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2-09 11:22 조회4,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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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23년도 포괄수가제 청구방법 개정 관련(고시 제2023-22호) 질의응답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7 (2023. 2. 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13591호 (2023. 2. 7.)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포괄수가제 청구방법 개정 관련 (고시 제2023-22호)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2023-2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부

2) 질병군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질의응답(고시 제2023-22호 관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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