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병청]3.20.(월)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3-15 22:13 조회2,005회 댓글0건

본문

[질병청]3.20.(월)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높은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 고려하여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3.15. 이를 논의하였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3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하였다.

 

□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의원급) 온라인 자율지도점검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8 303
공지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26 706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개최 (11/01,토,14:00) 인기글첨부파일 07-21 612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2486
2088 [의협]불법 대체조제피해 신고센터홍보관련 포스터 새글첨부파일 10:18 16
2087 [의협]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 실시 안내(10.31.마… 새글첨부파일 10:13 22
2086 [보건소]2025년추석연휴기간중 (10월03일~10월09일) 진료의료기관 파악(09/11일까지제출요망) 인기글첨부파일 09-08 804
2085 [연수강좌]2025 제1회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개원의 연수강좌 안내(09/20) 인기글첨부파일 09-04 145
2084 [심사평가원]급여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4 142
2083 [심사평가원]청구 오류 수정 보완 시스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2 169
2082 [질병관리청]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시작 예정 인기글첨부파일 08-26 324
2081 [보건소]전문의약품광고 등 광고관련 법령준수및 광고물 정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25 249
2080 [보건소]의료기관 감염관리 수칙 철저 이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19 280
2079 [심포지엄]아렉스비&싱그릭스 심포지엄 (09/02) 인기글첨부파일 08-11 305
2078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에 따른 자료제출 인기글첨부파일 08-08 132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