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병청]3.20.(월)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3-15 22:13 조회2,662회 댓글0건

본문

[질병청]3.20.(월)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높은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 고려하여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3.15. 이를 논의하였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3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하였다.

 

□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84회정기총회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2월10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1-05 1156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441
2129 [의협]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첨부파일 02-09 71
2128 [장안구보건소]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의료기관 수요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2-03 117
2127 [수원시청소자원과]연휴기간 의료폐기물 관리 협조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108
2126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30 160
2125 [의협]온라인 매체(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광고 시 관련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9 129
2124 [보건소]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6 176
2123 [성명서]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면허취소법', 즉각 전면 개정하라! 인기글 01-21 413
2122 [의협]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97
2121 [보건소]수원시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51
2120 [보건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관련 주요위반사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203
2119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제20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02/25) 인기글첨부파일 01-13 184
2118 [의협]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184
2117 [의협]병용·특정연령·임부금기(팍스로비드 처방 등) 관련 청구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21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