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정심]‘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듀피젠트)’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3-27 11:56 조회7,19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건정심]‘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듀피젠트)’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피부 관련 학회 의견)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청소년(만 12~17세)‘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연간 투약 비용]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1,325만 원 ~ 1,73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최대 133만 원 ~ 174만 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얼리다 정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2,92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약 146만 원 (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2509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2007
2199 [심사평가원]보건의료정보(도수치료1일당)급여기준및 질의 응답 새글첨부파일 08-24 37
2198 [의협]2025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새글첨부파일 08-24 49
2197 [질병관리청]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및 홍보자료 새글첨부파일 08-24 48
2196 [보건소] 2026년 추석연휴기간(9/24~9/27) 진료현황 파악(직접등록) 인기글첨부파일 08-20 130
2195 [수원시] 2026년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 참여아동의 검사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 인기글 08-18 205
2194 [보건소]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매독)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8-18 197
2193 [의협] 자격정지(면허취소) 중 의료행위 관련 보건복지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18 349
2192 [의협]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숙지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8-10 220
2191 [의협]2026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5차) 인기글첨부파일 08-04 530
2190 [심포지엄]RSV백신, AREXVY : STATRT SYMPOSIUM -gsk-(09/15) 인기글첨부파일 08-04 389
2189 [질병관리청]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30 672
2188 [보건소]홍역 유행사례에 따른 신고관리 철저 및 예방수칙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23 518
2187 프리미엄인플루엔자백신(프루아드) 공동구매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21 70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