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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홍역 조기인지 및 신고 강화 (의료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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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4-07 12:00 조회4,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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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홍역 조기인지 및 신고 강화 (의료기관 안내)

 

#국외 발생 동향

□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모든 지역에 홍역 발생 및 유행 위험이 임박하여모든 보건당국에 예방접종 가속화 및 발생 감시 강화 촉구하고 있으며,

1)전 세계적으로 홍역 예방접종률 감소, 접종활동 중단·지연 등으로 홍역 발생위험이 증가, 2)홍역 퇴치국 및 토착발생 중단국에서도 산발적 발생보고 3)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국가 간 전파 위험이 증가

○ 해외에서 최근 집단발생 사례와 국경간 전파사례 발생하고, 국내인의해외여행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 감시강화가 필요합니다.

* ’23.1월 1,782,313명, 전년동기간대비 증감률 1,108%(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실태조사)

 해외 집단발생 사례

미국 켄터키주, Asbury 대학에서 열린 대규모 종교행사(’23.2.17-18)에서 유행사례 확인,

불특정다수가 노출, 미국 CDC에서 의료종사자 및 행사참여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게시 국경간 전파 사례 

홍역 확진자가 전염기에 카타르에서 스페인 항공편을 탑승, 국내인이 동일 항공기에탑승하여 확진자에 노출, 추후 국내에 입국하여 홍역 확진

 

#의료기관 안내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시 문진을 통해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해외여행력이 있고 발진,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1) 환자 진료 시 홍역 의심

 

2) 홍역 의심환자는 홍역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 보건소 신고- (검사명) 유전자검출검사 우선 실시, 항체검출검사(IgM, IgG), 배양검사- (검체종류) 비강도말,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소변

3) 의심환자 인지 시 선제격리(입원이 불필요한 경우 자가격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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