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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의원 마스크 권고, 7일격리의무-->5일권고, 6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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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5-11 11:23 조회3,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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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의원 마스크 권고, 7일격리의무-->5일권고)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 추진, 약 3년 3개월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 발 전진

- 격리(7일 의무 → 5일 권고),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는 조기 완화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

-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3.29.)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조기 시행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의료계·지자체 등 현장 준비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로드맵에 따라 1단계(6.1.)·2단계 순차 시행

- 방역 조치 이후 효과적인 감시 및 표본감시 체계(’24.1.)로의 안착 도모를 위해 ‘23.12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 추진(2단계)

 

우선,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위의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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