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식약처 합동점검]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엄정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5-23 22:58 조회3,159회 댓글0건

본문

[복지부·식약처 합동점검]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엄정 대응

-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보도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 식약처,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범위:

-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1006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1063
2167 [경기도의사회] 제23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첨부파일 06-01 70
2166 [심사평가원]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실시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180
2165 [심사평가원]자율점검(일상생활동작검사) 항목 협조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358
2164 화성시 효행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채용공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6 196
2163 [의협]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인기글첨부파일 05-26 179
2162 [보건소] 에볼라바이러스병 의료기관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1 421
2161 [보건소] 영통구보건소 직원 사칭및 복지부공문사칭 피해사례 주의*관내 학교 학생건강검진 실시 협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05-08 402
2160 [수원시 청소자원과]일반의료폐기물(의원급) 보관기간 한시연장 안내 및 관리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7 399
2159 [보건소]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안내(5월29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5-06 654
2158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 제21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 (06/17) 인기글첨부파일 05-06 417
2157 군포시보건소 진료실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계획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310
2156 [심사평가원]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8 452
2155 [질병관리청]2026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12세 남아 확대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108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