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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광제약 태썬크림(디플로라손아세테이트.difulorasone diacetate)의 함량별 5품목 허가취소 및 급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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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7-20 15:38 조회2,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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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광제약 태썬크림(디플로라손아세테이트.difulorasone diacetate)의 함량별 5품목 허가취소 및 급여중지

 

보건복지부는 동광제약 태썬크림(디플로라손아세테이트)의 함량별 5품목에 대해 이 같이 급여중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7월 20일 안내했다.

이 약제는 만성단순태선, 지루피부염, 진행성 지장각피증 등 피부염군과 구진두드러기 등 양진군, 건선 등에 폭넓게 쓰이는 크림류 전문약이다. 

앞서 지난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제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는 7월 24일자로 품목허가신고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

이 약제들은 모두 보험급여 중인 제품들로, 이에 따라 복지부 또한 급여중지 조치를 결정했다. 약사법상 국내 허가가 취소 또는 취하되거나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허가취소 일자와 동일한 오는 24일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히고 요양기관과 유통사 등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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