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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및 사본발급 관련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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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8-22 15:37 조회11,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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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소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대리인의

진료기록열람및 사본발급에 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안내해 줄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붙 임: 관련법령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   18.  <생략>

  ④ ~ ⑤ <생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③ ~ ⑤ <생략>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700(2023.8.4.)호와 관련하여 질의회신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5조제2항의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는 「의료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환자로부터 진료기록 사본 등의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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