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및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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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9-01 10:16 조회2,44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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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_질의응답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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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검사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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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_최종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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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본문
코로나19 4급전환관련,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에 따라
급여기준및 청구방법등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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