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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및 계도기간 종료 안내(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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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9-14 11:42 조회3,36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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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및 계도기간 종료 안내(9월30일)

결핵예방법」 11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바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 채용 된 사람으로서 2023년 6 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계도기간 (2023.7.1.~9.30.)을 부여하였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30.로 종료됩니다.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의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복결핵 검사 하는 법:

https://www.suwonma.com/b/hs0201/2033

#[복지부]의료기관 신규 직원,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https://www.suwonma.com/b/hs0201/2032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시행 한 서류는 특별히 어디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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