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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검진시 내시경 세척.소독료청구에 따른 방문확인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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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9-26 11:44 조회4,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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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거나,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내시경 세척·소독료' 이중 청구에 대한 방문확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 왔습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어 심평원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시 이상소견이 나오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한 후 급여 청구를 하면서 '내시경 세척·소독료' 까지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에는 이미 '내시경 세척·소독료' 가 검진비용에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심평원에 별도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시 이중청구로 적용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에 따른 내시경 검사는 비급여 대상으로 '내시경 세척·소독료' 가 이미 환자부담 검진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부당청구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단 건강검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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