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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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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9-28 17:54 조회3,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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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정부가 2023년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임시공휴일(23.10.02)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ㆍ알선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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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휴일 가산은 되는데 환자 본인부담금은 가산된 금액으로 받아도 되고, 가산되지 않은 평소 수준으로 받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관련 기사(의약뉴스): 의료계, 내달 2일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혼선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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