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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따른 행정처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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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1-16 09:45 조회2,932회 댓글0건

본문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에서 2017년 전체 병원급으로 점차 확대 되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협의체 등을 통해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공개는 의료 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 가중 우려 등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20. 9. 4.)으로

 2021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및 건보공단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 축소

행정부담 최소화 등을 요구해왔으나

최근 복지부 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오는 12,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2022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추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의 주요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사항

1) 과태료 의료법 제45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의료법 시행령 제45(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150만원), 3 차 위반(200만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200만원)

 

2)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방법 및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 공지사항 → 게시글(제목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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