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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by 개인정보보호위원회(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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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2-13 18:30 조회1,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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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by 개인정보보호위원회(230927)

 

#[별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서 초안

 

2023. 9.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영상정보ㆍ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령 규정사항과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수범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27일 공개되는 이번 안내서 초안은 향후 현장의 질문과 의견, 관련 고시 개정사항 등을 수정·반영하여 오는 12월에 최종 발간할 예정입니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7, jzoos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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