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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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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2-28 17:17 조회1,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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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 금지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8일(목) 소관 법률인 약사법,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동(同)금지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하였다.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는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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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보도자료: 

[복지부]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 약사·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제한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 -

- 자격정지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월 23일 시행 -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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