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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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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2-05 15:42 조회1,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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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및 주요 질의 응답(Q&A)를 다시 안내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주요 유의 사항을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①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짐(의료법 제38조의22).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의료법 제88조제3).

 

②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 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의료법 시행 규칙 제39조의113).

☞ 예를 들어환자가 수술을 위한 입원 시 입원 안내설명을 하는 경우 또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입원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원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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