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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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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2-19 15:37 조회5,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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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관의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된 환자의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등과 같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여부 질의및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등) 제2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63조(시정 명령)등 제64조(개설허가나 취소 등)

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법 제89에 따른 

사법기관에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의료광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블로그 등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닌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법령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할 경우

처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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