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2024년 면허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4-03-18 10:02 조회3,2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4021698.jpg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21년 면허취득 회원 

2) 2021년 면허신고 회원

3) 2021.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20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 면허 정지 중이라도 신고기간인 경우 신고해야 함 

※ 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이 아니나 재교부 받은 회원은 신고대상임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수리완료 기준)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비의료종사 회원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 군의관, 공보의, 해외 : 대한의사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6년도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4 289
공지 [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3 759
2160 [수원시청소자원과]일반의료폐기물(의원급) 보관기간 한시연장 안내 및 관리협조 안내 새글첨부파일 09:33 17
2159 [보건소]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안내(5월29일까지) 첨부파일 05-06 51
2158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 제21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 (06/17) 첨부파일 05-06 40
2157 군포시보건소 진료실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계획 안내 첨부파일 05-04 91
2156 [심사평가원]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8 243
2155 [질병관리청]2026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12세 남아 확대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528
2154 [의협]노동절 관련 의료기관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4 319
2153 [보건소/의협]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신청)안내 (5월21일까지 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4-24 304
2152 [의협]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4-21 473
2151 [건보공단]‘26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6.12.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4-20 260
2150 [복지부]투석 환자 치료 공백 막는다...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인기글첨부파일 04-15 283
2149 [복지부]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인기글첨부파일 04-14 350
2148 [보건소]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관련 의료법 준수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0 62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