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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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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5-06 09:52 조회2,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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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 제출 요청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이 진행중입니다.

 

항고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국 회원님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님, 의과대학생 및 회원 가족의 탄원서 서명 참여 및 홍보를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인터넷 탄원서 작성 참여

 

나. 탄원 사유 :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이 명백하므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탄원하기 위함.

 

다. 탄원서 제출기한 : 2024. 5. 8.(수)까지


[탄원서 링크]

2024050401.jpg

 

2024050402.jpg

 

2024050403.jpg

 

 

2024. 5. 4.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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