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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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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03 18:03 조회7,83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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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2018년 4월 25일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되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추가 되었습니다.

▷배경: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1의2호
○(교육 미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 개정 시행(‘18.4.25)에 따라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이 5개 직군에서 24개 전체 직군으로 확대되어,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과태료 처분됨(’18년 반드시 교육 실시 필요)

▷교육대상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직종은 상단의 24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이들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병의원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해당됩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직 종사자", "의료직종사자", "시설근무자", "공무원" 등이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방법
메인화면에 위와같이 영상교육자료와 문서교육자료가 있습니다.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교육일시, 장소, 수강자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3년간 자체 비치해야 합니다.

2) 다른 방법으로는 학대신고의무자 사어버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로그인후 365일 언제라도 무료로 사이버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강신청후 교육생 기본정보 확인페이지에서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을 선택해줘야하며 이후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항목을 클릭하고 학습하려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을 클릭하면 시작됩니다.
이후 진도율 100% 이상, 설문완료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출력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게 되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학대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후 검색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습하기-->이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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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일반자료실)
http://www.suwonma.com/b/hs0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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