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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03/31까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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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2-17 09:37 조회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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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에서는 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의 파쇄에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회원님들의 문서파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문 수거 문서 파쇄 업체를 안내드리며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신 회원 중 3개년 회기(2021~2023) 동안 회비를 완납하신 회원에 한하여 문서 파쇄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릴 계획이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문서파기에 앞서아래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그 기록을 보존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의료법

22(진료기록부 등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15(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다만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

2. 진료기록부 : 10

3. 처방전 : 2

4. 수술기록 : 10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

7. 간호기록부 : 5

8. 조산기록부: 5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

② 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다  음 -

파쇄방법 해당 업체에서 지역별로 파쇄차량으로 직접 순회하여 수거 후 입고파쇄

파쇄일정 :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 ▷ 2025년 6월부터 지역별로 방문하여 문서 수거 ▷ 파쇄

처리과정 접수 ▷ 지역별 방문 일자 결정 ▷ 방문 수거 ▷ 파쇄 ▷ 파쇄 장소입회자일자 등이 기입된 파쇄증명서 전달

파쇄물 종이 및 X-ray 필름(기록물에 부착된 철심이나 집게클립 등은 제거하지 않아도 됨)

파쇄업체 소개

- ()강림쉬레드 : 070-4151-0984

주소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 79-25

파쇄비용 라면사과박스 기준박스당 7,000원 / 30박스 이상 업체와 단가 협의 가능접수방법 팩스(031-949-1887)접수 및 문자접수(010-3591-2136, 010-7701-7709)

접수양식 :

 

성명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소

병원

전화번호

핸드폰

예상수량

(사과박스 기준)

 

 

 

 

 

 

 

 

 

※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회원 중 최근 3개년 회기(2021~2023) 회비 완납자에 한해 파쇄비용 일부 지원(지원금은 파쇄 신청이 마감된 이후 해당 인원 수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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