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복지부]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5-03-31 09:44 조회303회 댓글0건

본문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1116(2025. 3. 27.)

-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813-14184(2025. 3. 27.)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경북경남 등 4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보건복지부에서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 부담금은 부담)받을 수 있도록 중복처방 예외사유 추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아 래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시군구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산청군)

 

 

○ 예외사유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 DUR 예외사유 기재란에 산불피해 재난지역으로 기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