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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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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3-31 09:44 조회2,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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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16(2025. 3. 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184호(2025. 3. 27.)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경북ㆍ경남 등 4개 지자체(시ㆍ군ㆍ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 부담금은 부담)받을 수 있도록 중복처방 예외사유 추가를 

요청하였습니다.

 

 

 

- 아 래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시군구)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 예외사유 :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 DUR 예외사유 기재란에 ‘산불피해 재난지역’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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