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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질병관리청]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Td 6차 및 A형 간염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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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8-04 09:56 조회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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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2408(2025. 7. 29.)

-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0643-04769(2025. 7. 31.)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면역원성 및 안전성국외 실시 기준 등을 바탕으로 국내 접종기준을 재검토하여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여왔습니다.

 

다 음 -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 11~12세 Tdap / Td 6차 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실시 기준

11~12세는 Tdap 또는 Td 백신으로 6차 접종 가능하지만, Tdap 백신 우선접종 권장

11~12세는 Tdap 백신으로 6차 접종

(백일해포함 백신(aP) 금기자에

한하여 Td 백신 접종 허용)

※ 시행일: 2025. 3. 7.

비용 상환 기준

11~12세 6차 접종 시

Tdap / Td 백신 모두 비용상환

11~12세 중 aP 금기자가 아닌 자에게

Td백신으로 6차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aP 금기자는 타당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비용상환 가능)

※ 적용일: 2025. 9. 1.

 의학적 소견구분자에서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선택

○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실시기준/비용상환 연령 확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실시 기준

생후 12개월 이상 만 2세 미만에게는 0.5 mL 용량으로 1~2차 접종

생후 12개월 이상 ∼ 12세 이하에게는 0.5 mL 용량으로 1~2차 접종

시행일: 2025. 3. 17.

비용 상환 기준

생후 12개월 이상 만 2세 미만에게는 0.5 mL 용량으로 1~2차 접종 시 비용상환

생후 12개월 이상 ∼ 12세 이하에게는 0.5 mL 용량으로 1~2차 접종 시 비용상환

시행일: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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