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질병관리청]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Td 6차 및 A형 간염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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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8-04 09:56 조회1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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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408(2025. 7. 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4769호(2025. 7. 31.)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국외 실시 기준 등을 바탕으로 국내 접종기준을 재검토하여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여왔습니다.
- 다 음 -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 11~12세 Tdap / Td 6차 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실시 기준 | 11~12세는 Tdap 또는 Td 백신으로 6차 접종 가능하지만, Tdap 백신 우선접종 권장 | 11~12세는 Tdap 백신으로 6차 접종 (단, 백일해포함 백신(aP) 금기자에 한하여 Td 백신 접종 허용) ※ 시행일: 2025. 3. 7. |
비용 상환 기준 | 11~12세 6차 접종 시 Tdap / Td 백신 모두 비용상환 | 11~12세 중 aP 금기자가 아닌 자에게 Td백신으로 6차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aP 금기자는 타당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비용상환 가능) ※ 적용일: 2025. 9. 1. * 의학적 소견: 구분자에서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 선택 |
○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실시기준/비용상환 연령 확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실시 기준 | 생후 12개월 이상 ~ 만 2세 미만에게는 0.5 mL 용량으로 1~2차 접종 | 생후 12개월 이상 ∼ 12세 이하에게는 0.5 mL 용량으로 1~2차 접종 * 시행일: 2025. 3. 17. |
비용 상환 기준 | 생후 12개월 이상 ~ 만 2세 미만에게는 0.5 mL 용량으로 1~2차 접종 시 비용상환 | 생후 12개월 이상 ∼ 12세 이하에게는 0.5 mL 용량으로 1~2차 접종 시 비용상환 * 시행일: 2025.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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