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12/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5-08-26 10:14 조회1,95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관련 근거

가.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2. 위와 관련, 긴급복지·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2025년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 12. 1. (월)
○ 제출자료 **각 교육마다 제출**
 가. 온라인: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교육 이수증
 나. 집합: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참석자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된 명단(첨부 서식)
      ③ 교육 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필수) ④ 내부 교육 계획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발송
  ★ 지역별 및 종별 담당자★
   ☞ 장안구
    - 전체 의료기관: wjswlsdud308@korea.kr / ☎ 031-5191-0131 / FAX 031-369-2136
   ☞ 권선구
    - 전체 의료기관: kyounhar@korea.kr / ☎ 031-5191-0333 / FAX 031-369-2125
   ☞ 팔달구
   - 병원급: cactus2486@korea.kr / ☎ 031-5191-0531 / FAX 031-369-2131
   - 의원급: stickcd@korea.kr / ☎ 031-5191-0564 / FAX 031-369-2131
   ☞ 영통구
   - 병원, 한의원: dlrldndrldnd@korea.kr / ☎ 031-5191-0731 / FAX 031-369-2149
   - 치과병원, 치과의원: lovelyjuhe01@korea.kr / ☎ 031-5191-0711 / FAX 031-369-2149

   - 의원(부속의원 포함): arung83@korea.kr / ☎ 031-5191-0733 / FAX 031-369-214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84회정기총회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2월10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1-05 767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409
2128 [장안구보건소]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의료기관 수요조사 새글첨부파일 02-03 32
2127 [수원시청소자원과]연휴기간 의료폐기물 관리 협조안내 첨부파일 02-03 38
2126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30 107
2125 [의협]온라인 매체(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광고 시 관련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주의 안내 첨부파일 01-29 89
2124 [보건소]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6 140
2123 [성명서]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면허취소법', 즉각 전면 개정하라! 인기글 01-21 387
2122 [의협]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63
2121 [보건소]수원시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29
2120 [보건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관련 주요위반사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176
2119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제20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02/25) 인기글첨부파일 01-13 157
2118 [의협]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162
2117 [의협]병용·특정연령·임부금기(팍스로비드 처방 등) 관련 청구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185
2116 [의협]의료광고 사전심의 안내문(사전심의 대상, 필요성, 방법, FAQ) 인기글첨부파일 01-07 40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