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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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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8-26 10:14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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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2. 위와 관련, 긴급복지·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2025년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 12. 1. (월)
○ 제출자료 **각 교육마다 제출**
 가. 온라인: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교육 이수증
 나. 집합: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참석자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된 명단(첨부 서식)
      ③ 교육 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필수) ④ 내부 교육 계획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발송
  ★ 지역별 및 종별 담당자★
   ☞ 장안구
    - 전체 의료기관: wjswlsdud308@korea.kr / ☎ 031-5191-0131 / FAX 031-369-2136
   ☞ 권선구
    - 전체 의료기관: kyounhar@korea.kr / ☎ 031-5191-0333 / FAX 031-369-2125
   ☞ 팔달구
   - 병원급: cactus2486@korea.kr / ☎ 031-5191-0531 / FAX 031-369-2131
   - 의원급: stickcd@korea.kr / ☎ 031-5191-0564 / FAX 031-369-2131
   ☞ 영통구
   - 병원, 한의원: dlrldndrldnd@korea.kr / ☎ 031-5191-0731 / FAX 031-369-2149
   - 치과병원, 치과의원: lovelyjuhe01@korea.kr / ☎ 031-5191-0711 / FAX 031-369-2149

   - 의원(부속의원 포함): arung83@korea.kr / ☎ 031-5191-0733 / FAX 031-36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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