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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급여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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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9-04 09:38 조회1,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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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는 급여기준상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에 대해 수진자별 인정이력(타 병원 이력 포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요양급여(행위 및 약제)는 의학적 타당성·유효성·비용 효과성 등을 토대로 급여 가능한 횟수 등*이 고시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 (예시) 헤모글로빈A1C 검사: 6/ 색소레이저광선치료: 6(평생개념)

 

-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과거 급여 인정이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급여적용 여부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항목은 내외부 요청* 및 청구 경향 등을 반영하여 지속 확대 중이며, 2025826일부터 기존 12항목에 7항목을 추가한 총 19항목 인정이력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요청한 색소레이저광선치료정보제공 항목에 반영

 

 

구분

기존 항목(12항목)

’25년 확대 항목(7항목)

행위

· 골밀도 검사

· 당화알부민 검사

· 헤모글로빈A1C 검사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초음파 검사 6항목

· 비타민 D 검사

· 색소레이저광선치료(혈관종, 화염상모반 치료용)

약제

· Denosumab 주사제

·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

· Glecaprevi+Pibrentasvir 경구제

·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

· Sofosbuvir 경구제

· Sofosbuvir+Velpatasvir 경구제

· Sofosbuvir+Velpatasvir+Voxilaprevir 경구제

 

조회결과는 심사결정된 인정횟수로 조회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청구 전, 심사 중, 심사조정 등인 경우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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