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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 실시 안내(10.31.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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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9-18 10:13 조회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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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 실시 안내(10.31.마감)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기간: 9/10(수) ~ 10/31(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첨부1.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자주 하는 Q/A 보기
#첨부2.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방법 확인하기
#첨부3.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매뉴얼(고유식별정보 5만명 이상 보유 기관 대상 증빙자료 첨부 방법 포함)

※ 고유식별정보 5만명 이상 보유 기관의 경우, 가급적 10/17(금)까지 점검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 첨부 방법이 포함된'2025년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매뉴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소속 기관에서 사용 및 보관 중인 실제 증빙자료를 첨부 후, 완료까지 확인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협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협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이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2025. 10. 31.(금)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요
  ○ 기간 : 2025. 9. 10.(수) ~ 2025. 10. 31.(금)
  ○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 등록비 :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점검을 완료한 회원사의 리스트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바, 제출 명단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께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오니, 귀 의료기관 대표자의 회비 납부사항을 시도의사회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등록비 납부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람
  ○ 방법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자율점검 서비스 홈페이지(http://privacy.kma.org)  《☞ FAQ》및《☞ 자료실》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 수정 안내  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휴대폰, 이메일 입력 → 근무기관 구분을 '의원-개원' → 화면 하단 '저장'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간 면제
※ 사전 실태점검의 면제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 실시에 따른 관련 사항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매년 1회)과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3년마다 1회)은 각각 점검해야 하나,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의 개선 사항 요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에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항목(26개)을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
※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기업?공공 서비스 → 고유식별정보 실태점검 → 자체점검 수행 및 결과 등록)을 통해 점검(* 단, 자율점검 미실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 비협조 및 미흡사항 미조치 기관은 현장 컨설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라 사전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시는 회원님 중에서 자율점검 신청 내역의 진행상태가 '진행' 또는 '대기' 상태로 표시되어 있으면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이오니, 재접속하시어 반드시 전체 항목을 모두 점검하신 후, 자율점검 제출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진행상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에서 '완료' 상태인 지 반드시 확인)
※ 전화 폭주, 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기 “자율점검 실시 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 확인하기”를 간곡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 문의처 : 02-6350-6599, 1566-2844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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