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보건소 행정서비스 이용 안내(9/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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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9-29 11:28 조회20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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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내 FAQ 1.pdf (42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9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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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hwp (6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9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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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1.hwp (5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9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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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9. 26.(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주요 정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서비스 제한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 시 재안내)
<대체 서비스>
1. 감염병 발생신고(방역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시스템 신고 불가)
▶ 감염병 발생신고 절차 안내 바로가기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60901&no=833
2. 결핵환자 등 신고
▶ 결핵환자 등 신고 및 관리 관련 공지 바로가기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60901&no=835
결핵 신고·보고가 차질없이 접수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료기관 안내 FAQ 참고)○ 제2급 법정감염병인 결핵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팩스신고 후 확인 전화 요망
○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결핵 환자 집단 발생 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신고
- 장안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148, 0149 (FAX. 031-369-2123)
- 권선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348, 0349 (FAX. 031-369-2125)
- 팔달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548, 0549 (FAX. 031-369-2131)
- 영통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749,. 0751 (FAX. 031-369-2149)
※ 결핵 신고서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서식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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