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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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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0-24 10:07 조회2,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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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07752호 (2025. 10. 22. 시행)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092 (2025. 10. 17. 시행)

 

상기 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5년 40주(9.28~10.4)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당)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초과함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금)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 2025-2026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 2025년 10월 17일(금)

○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주요 변경사항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구분

급여 대상(고위험군)

인정 기준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 9세 이하 소아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대상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 급여 인정

 

⇒ (평상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대상 요양급여 인정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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