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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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0-28 09:38 조회2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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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의원, 한의원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 10. 27.(월) ~ ’25. 11. 21.(금)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 (의과) 별지 1, 2호 제출
- (한의) 별지 3, 4호 제출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별첨의 절차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
○ 선정대상
-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
○ 선정결과 발표
- ’25년 12월 중,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26. 1. 1.(목)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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