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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페이(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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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1-13 14:05 조회2,142회 댓글0건

본문

수원시의사회는㈜올댓페이와 업무협약식(21년06월09일)을 갖고 

현재까지 협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올댓페이는 병·의원 카드단말기를 주로 취급하는 업체로 회원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올댓페이는 새로운 결제시스템 시대를 맞아 순번대기번호표 단말기(번호표 출력 가능) / 비접촉 결제 기능 환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비대면(NFC)서명패드를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 전표 제공, 최신 양방향 카드 단말기, 차트연동, 환자 예약스케줄관리, 개인정보동의전자서명, 실시간 승인/입금 확인, 다양한 페이 결제 및 이번 출시 예정 네이버커넥트 단말기도 가능하다고 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올댓페이 업체 측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VAN
서비스는 여신금융업법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올댓페이 카드단말기 서비스 제휴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카드단말기 계약 / 위약금 과다 청구를 무료법률검토를 진행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타사 카드단말기 해지 시 법적 문제 없게 설치 진행하오니 안전하게 상담 바랍니다

▶문의: 1811-6277

▶담당: 엄성민 팀장(010-9258-8907)

       고호경 과장(010-4053-2961)

       김세진 사원(010-4332-9413)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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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rtner.allthatpay.kr/partner/rending/apply_service/hospital.html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 기존 단말기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체하시는 경우 교체하시기 전에 단말기 업체 담당자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카드단말기 이용계약 관련 주의사항

 

□ 주요 피해사례 유형

- 카드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

-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계약임을 주장하거나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

- 병원 의사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직전 가맹점에 팩스로 계약 갱신하는 사례(여신금융업법 거론 단말기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계약갱신을 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팩스로 서명 유도서명 시 5년 계약 갱신)

 

□ 계약시 참고(주의) 사항

1) 단말기 계약은 계약자(병원장)가 직접 계약서를 확인·서명(날인)하며, 계약 주요사항에 대해 업체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받을 것

- 계약기간(장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도록 하지 말고, 가급적 단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및 계약조건, 약관(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의 주요사항 직접 확인

- 계약서와 서비스 제공 약관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 해당 사업자 폐업 / 휴업 시 위약금 없다는 내용 확인    

※ 구두계약만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함

 

2) 계약기간 중 단말기 계약서, 서비스 제공 약관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할 것

- 기기교체 및 수리진행 시 서비스 내역서의 제공을 요청하고, 계약자(의사)가 직접 확인 서명(날인) 할 것  

 ※ 업체 영업직원의 감언이설로 향후 사용계획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계약기간 연장 재 계약)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  -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예정 시 업체에 사전 통보(전화,팩스, 이메일 등)필요

※ 해지 통보 완료 시 해당 업체로부터 계약해지서(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 없이 해지하겠다는 확약서) 요청

※ 계약 약관에 따라 계약만료일 일정기간(통상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될 수 있음(계약서 확인)

 

3) 계약 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와 협의하여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

예시) 계약기간 내 타사 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병원 폐업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_)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 시 계약해지 가능(위약금 없 음), 병원 양도 시 계약 승계처리 가능 등

※ 업체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산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업체에 항변하여 위약금의 조정(감액) 요구 및 처리 가능 

※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전문가 도움 요청 (판례, 기사(사례), 법원제출용 답변서 샘플 등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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