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용·특정연령·임부금기(팍스로비드 처방 등) 관련 청구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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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1-12 11:16 조회1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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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특정연령·임부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JT011, MT024 등)에 구체적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명세서 특정내역에 의학적 사유를 미기재하여 심사조정(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례: 팍스로비드 처방 시 병용금기 사항이 안내(DUR 등)되었으나, 특정내역 (JT011)에 사유를 미기재하여 심사조정되며 약제비까지 환수통보를 받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청구 시 명세서 서식 상 특정내역(JT011, MT024)에 의학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시어 청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급여기준(① [일반원칙]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②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③ 팍스 로비드 급여기준)도 별도 안내 합니다.
- 다 음 -
○ [주의사항 1] 금기의약품 처방·조제 사유 기재 관련 [붙임 1, 1-1 참고]
- 식약처장이 고시한 병용·특정연령대·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병용·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1등급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에 구체적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해야 함
- 특히, 의학적 근거와 함께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사유를 미기재 하거나 불명확한 사유 기재 시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금기 의약품 사용 시 적정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병용·특정연령 금기의약품의 경우 특정내역 JT011(약국은 JT006), 임부 금기의약품의 경우 특정내역 MT024에 구체적 사유 기재
○ [주의사항 2] 청구명세서 작성 요령 관련 [붙임 2. P.689, 708 참고]
-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처방 시 JT011란, 임부금기 1등급성분 약제처방 시 MT024란에 금기의약품 사용 시 적정사유(의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 사유 명시)를 반드시 기재
- JX999(기타내역) 코드로 입력하거나 의학적 사유 미기재시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JT011, MT024 코드를 사용하여 명확한 처방 사유를 작성(예 : 팍스로비드 처방 시 병용금기 사유에 해당되면 JT011에 의학적 사유 반드시 기재)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JT011 |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 ♦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자, 한글 200자) ♦ 기재형식: X(400) ♦ (예시) 1. 병용금기인 경우 JT011 A와 B가 병용금기이나 ( ) 사유로 처방(또는 조제)함 2. 연령금기인 경우 JT011 A가 연령금기이나 ( ) 사유로 처방(또는 조제)함 ♦ 적용일: 2008.4.1. 진료(조제)분부터 |
MT024 | 임부정보 및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약국 에서 의약품을 조제(직접조제 포함) 시 임부 여부를 확인하여 임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 Y(임부)/임부금기 의약품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 임부금기 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기재형식: X(1)/X(9)/X(200) ♦ 적용일: 2009.1.1. 진료(조제)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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