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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 관련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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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1-30 11:27 조회377회 댓글0건

본문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신여권(2018년 여권법 개정 이후 발급분)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접수 시 신여권을 제시하고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환자가 외국 거주를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이 말소되었다고 설명하며 전산상 오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신원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외국인 환자 또한 신분 확인 절차의 한계로 인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알려왔습니다.

 

다 음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주의사항

 

항목

주요 내용

환자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원칙으로 함.

환자가 신여권(주민등록번호 미기재)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받거나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다른 신분증 확인

의심 사례 발생

신분 확인이 곤란하거나 환자 진술에 의심이 있는 경우

  처방을 보류하고신원 재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처방 발행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과 동일 성분 여부 확인 필요

의존성 고려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복약지도 시 설명 필요

보고 의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조제·폐기 등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비보험)도 모두 보고 대상에 해당

  보고 누락·지연 시 행정처분 또는 수사 대상 가능

 

* (참고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 등록증외국인 등록증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외국인 환자 처방 시 주의사항

 

항목

주요 내용

처방 목적 및 신분 확인

단기 방문관광 등 처방 목적 확인 필수여권 등 신분 확인 절차 철저히 이행

자국 규제 정보 사전 고지*

해당 약물이 자국에서 규제 대상임을 설명하고반입 시 처벌 가능성 안내

  일본(3종 향정), 대만(4급 규제약물

해외 반출 시 법적 책임 안내

향정신성약물 해외 반출 시 수입국 규제 위반 가능성 안내 필요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설명

처방 목적 불분명하거나 해외 반출 가능성 의심 시

  처방 자제 또는 제한 권고

보고 의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대상임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필히 기재

진료기록 작성

여권번호국적고지 내용 등 인적사항 및 안내 내용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재

 

 

* (참고환자의 자국에서 해당 약물이 엄격한 규제 대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 ① 일본에서는 펜터민이 제3종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개인이 처방약을 일본 내로 반입할 경우일본 후생노동성의 허가 없이 반입 시 마약류 밀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대만에서는 동일 성분이 *4급 규제약물(第四級管制藥品)*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할 경우 현지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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