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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 관련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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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1-30 11:27 조회2,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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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신여권(2018년 여권법 개정 이후 발급분)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접수 시 신여권을 제시하고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환자가 외국 거주를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이 말소되었다고 설명하며 전산상 오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신원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또한 신분 확인 절차의 한계로 인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알려왔습니다.

 

- 다 음 -

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주의사항

 

항목

주요 내용

환자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원칙으로 함.

- 환자가 신여권(주민등록번호 미기재)을 제시하는 경우

 → 반드시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다른 신분증 확인

의심 사례 발생

- 신분 확인이 곤란하거나 환자 진술에 의심이 있는 경우

 → 처방을 보류하고, 신원 재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처방 발행

-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과 동일 성분 여부 확인 필요

의존성 고려

-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복약지도 시 설명 필요

보고 의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조제·폐기 등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비보험)도 모두 보고 대상에 해당

 → 보고 누락·지연 시 행정처분 또는 수사 대상 가능

 

* (참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나. 외국인 환자 처방 시 주의사항

 

항목

주요 내용

처방 목적 및 신분 확인

- 단기 방문, 관광 등 처방 목적 확인 필수여권 등 신분 확인 절차 철저히 이행

자국 규제 정보 사전 고지*

- 해당 약물이 자국에서 규제 대상임을 설명하고, 반입 시 처벌 가능성 안내

 → 일본(제3종 향정), 대만(4급 규제약물) 등

해외 반출 시 법적 책임 안내

- 향정신성약물 해외 반출 시 수입국 규제 위반 가능성 안내 필요

 →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설명

- 처방 목적 불분명하거나 해외 반출 가능성 의심 시

 → 처방 자제 또는 제한 권고

보고 의무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대상임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필히 기재

진료기록 작성

- 여권번호, 국적, 고지 내용 등 인적사항 및 안내 내용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재

 

 

* (참고) 환자의 자국에서 해당 약물이 엄격한 규제 대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 ① 일본에서는 펜터민이 제3종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개인이 처방약을 일본 내로 반입할 경우, 일본 후생노동성의 허가 없이 반입 시 마약류 밀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대만에서는 동일 성분이 *4급 규제약물(第四級管制藥品)*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할 경우 현지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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